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중심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2월 ~ 11월(연중 2단계 시행)
    • 1단계 : 2월 ~ 6월(5개월), 2단계 : 7월 ~ 11월(5개월)
  • 사업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

2023년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상ㆍ하반기 2단계 시행/5개월씩
  • 근로시간 : 1일 8시간이내 주40시간 이내 근무 원칙

※ 단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25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사업참여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중 중도 포기한 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초과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참여(참여중 중도에 포기 포함)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업신청 접수

  • 접수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구비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임금지급 기준

  • 노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 : 시간급 9,620원/시간

2023년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
실업자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연중)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의 실업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2023년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반기별 시행(상ㆍ하반기 2단계 시행)
  • 근로시간 : 1일 8시간이내 주30시간 이내 근무 원칙

※ 단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15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사업참여 제외대상자

  • 연속 2년 초과 참여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정기 소득 있는 자 또는 전업농민
  • 기타 자치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재산액 3억원 초과자

사업신청 접수

  • 접수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임금지급 기준

  • 노동부 고시 2023년도 최저임금 반영 (시간급 9,620원 일급 8시간 기준 76,960원)
  •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근로 : 76,960원
  • 청년실업대책사업 참여자 : 76,960원

※ 교통비·간식비 등 2,000원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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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055-860-3231)
최종수정일
2023-11-23 1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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