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홍보 리플릿 게시

작성일
2023-03-31
이름
기획조정실
조회 :
108
  •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리플릿.pdf
  • 적극행정 국민신청 포스터.pdf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개인, 법인, 단체)
☞ (신청요건)
1)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2)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항
* 민원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그밖에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민원 신청(전자문서, 문서 등)
* 제안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한 제안
3)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의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항
☞ (신청방법)
1)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청창구」를 통해 신청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하세요!
2) 신청 시 기존 거부 민원 또는 불채택 제안 첨부

▣ 소극행정 신고
☞ (신고사항) 소극행정
*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신고방법) 신고인이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
☞ (신고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소극행정 재신고
: 소극행정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인이 소극행정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재신고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협력조정팀(☎ 055-860-3068)
최종수정일
2023-11-28 09:08:5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