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1회용품 사용 강력단속 실시

남해군이 최근 관내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되지 않아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강력 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적발업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1회용품 사용업소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업소가 발견되는 등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군내 3천여 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금지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이후 군에는 지금까지 2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그중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10여 개의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대상으로는 1회용 컵이나 접시, 수저, 포크, 나이프 등에서부터 1회용 봉투, 면도기, 칫솔, 삼푸 린스 등과 합성수지로 코팅된 것이나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위반 업소 대부분이 이 제도의 시행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는 생각에 1회용품을 습관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1회용 컵이나 이수시게 사용만으로도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되므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에는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를 노리고 상습적으로 위반업소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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