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약정 다음 달 12일 까지 신청

추곡수매약정 다음 달 12일 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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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5만 8,020원, 9만 5,263가마 잠정확정, 작년보다 4% 인하 - - 희망시 약정가격 60%선 까지 선금 지급 - <사진1> 남해군이 2004년산 추곡매입가격과 매입량이 경상남도로부터 잠정 시달됨에 따라 농가와 수매약정을 다음 달 12일까지 체결하기로 하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하여 선금을 지급키로 했다. 금년도 추곡수매 잠정가격은 작년산 보다 4% 인하된 가격으로 벼 40kg 1등품 기준 5만 8,020원이며 수매물량은 전년보다 6,217가마 줄어든 9만 5,263가마로 잠정 확정되었다. 약정을 체결할 경우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약정가격의 60%인 40kg 한가마당 3만 4,800원(조곡 1등품 기준)을 선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2004년산 수매품종으로 선정한 화봉벼, 주남벼, 남평벼에 대해 품종별로 구분하여 약정체결하며 수매도 품종별로 구분해 수매하게 된다. 지난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추곡 약정수매제도는 추곡수매가와 수량을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된 2004년산 약정수매가격과 물량을 예시해야 하지만 국회처리일정 등을 감안, 우선 정부안으로 잠정 수매가격과 물량이 시달됨에 따라 영농기 이전에 생산농가와 약정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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