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피해 조심하세요!

남해군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무등록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외지인들의 토지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무등록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불법 중개행위자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불법 중계행위의 주요 피해사례로는 중개 대상 부동산의 지번이나 지목, 활용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소개해 매입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미등기 전매행위로 투기를 조장시키며 부동산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비싼 값에 빨리 팔아줄 수 있다고 속여 비싼 광고비를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선, 이용하려는 중개업소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만일의 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택해야 한다. 또,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둬야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제 받을 수 있으며 적발된 부동산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자에 피해를 입거나 행위자를 발견했을 때는 남해군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055-860-3477)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4-04-13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055-86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