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남해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작해 내달 9일까지 총 40일 동안 전 읍ㆍ면에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1941.12.31.이전 출생자)거주 및 생존여부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를 확인해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35일간) 전 세대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를 실시하고, 최고 및 공고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직권조치를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에 신고하고, 이장 및 공무원의 사실조사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특히, 일제정리 기간 중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감 부과 및 자진신고 시 부과금액의 20%가 추가로 경감되므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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