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남해군이 3일부터 14일까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수급자격보유자를 비롯해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150%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이다.


 지원내용은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비 등이며  대상자 자격에 따라 지원 항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아래 표 참조)


교육비 신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방지를 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학부모(신청자)가 방문해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 받은 경우는 군에서 확인 조사를 실시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지난해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 신청했으나 선정기준초과로 지원 부적합을 받은 학생 등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기타 증빙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호자의 질병, 사고,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이나 서류상 증빙서류가 어려운 학생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할 경우 속지 말고 즉시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나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밖에 교육비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860-3804)로 문의하면 된다.


◇자격별 지원내용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5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5

학교장 추천

 

6

난민 인정자

 

 







2014-03-0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055-86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