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3일부터 14일까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수급자격보유자를 비롯해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150%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이다.
지원내용은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비 등이며 대상자 자격에 따라 지원 항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아래 표 참조)
교육비 신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방지를 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학부모(신청자)가 방문해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 받은 경우는 군에서 확인 조사를 실시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지난해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 신청했으나 선정기준초과로 지원 부적합을 받은 학생 등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기타 증빙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호자의 질병, 사고,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이나 서류상 증빙서류가 어려운 학생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할 경우 속지 말고 즉시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나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밖에 교육비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860-3804)로 문의하면 된다.
◇자격별 지원내용
순위 |
자격 구분 |
보유 자격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
1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 |
2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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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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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
150% 이하 |
130% 이하 |
120% 이하 |
|
120% 이하 | |
5 |
학교장 추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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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난민 인정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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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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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