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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2.
남해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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