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0-07-15
- 이름
-
재무과
- 조회 :
- 1405
1.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20.3.2.시행)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2. 신청‧지원절차 : 지자체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 불복대리 업무 수행
3. 지원대상 및 대리인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