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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불법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작성일
2019-12-30
이름
서○○
조회 :
1097
안녕 하세요~

불법 광고물이나. 불법 건축물 단속이 거희 없더라구요?

기달리면 처벌 대상 이구나... 여러 사례들 보고 있지만..

2010년부터 지켜본게 9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영업장도
불법적으로 접도구역에 간판을 하고~
간판크기 제한없이(광고물)을 신설하고~
불법 건축물 신설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받아보고~

판단후 바로 실행에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저희도 불법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작성일
2020-01-02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도시건축과>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불법 건축물”의 단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위생, 재해 예방 등 별도의 분야별 점검계획 수립에 따라 관련 부서․기관과 협조하여 행정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외 관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특정 위치를 지정하여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 등 지장이 있어 민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특정 위치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시고자 하시면 도시건축과 건축지도팀(860-3488)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의 단속 관련 답변입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미리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이에 허가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 대상입니다.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의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 등의 조치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간판의 경우 민원이 제기되면 법 제10조에 따라 시정명령한 후 기간 내 조치가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오니, 단속을 원하시는 간판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경관디자인팀(860-30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도로법 제40조3항」에 따라 접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39조3항」에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용가능한 행위(신축, 증축 등)”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도구역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도구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도로팀(860-331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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