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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게시판 이용관련 시정조치요구

작성일
2019-12-27
이름
박○○
조회 :
753
*부동산 전월세 게시판 이용관련 시정조치 요구.
1. 매매시에는 소유자와 글쓴이가 동일해야하고 전월세는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은 부동산 안전거래에 합당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2. 남해군 특성상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물건은 대부분 토지이며 건물에대해서는(주거용 주택) 대부분 직거래가 보편화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인터넷사용이 힘들어 자녀들이 대신 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등록하고있는데 매번 부모님대신 인증번호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이용해야하는지요?
솔직히 게시판으로인해 부동산 중개업자도 불편하겠지만 직거래하는 군민도불편합니다. 속편히 부동산에 맡기고싶지만 군에서 이렇게 부동산중개활성화에 제약을두면서 동시에 군민편의성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게시판을 생성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불편함만 가중되는결과만 발생합니다.

3. 타지에서 남해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해에 와서 집을구할때 부동산 > 신문 > 군홈페이지순서로 찾아보게됩니다. 그런데 이세가지중 군홈페이지가 가장활성화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과연 남해군민이 아닌 타지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인지하고 접근할수있을까요?

답답해서 이렇게 글남기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시정조치 방향에 대한 언급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 관련일을하는 사람이아닙니다.

[답변]부동산 게시판 이용관련 시정조치요구

작성일
2019-12-27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2
항상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사고팔고(전월세)게시판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한편, 군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월세”게시판은 전월세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월세의 특징상 통상적으로 지칭되는 권리금의 확보, 임차기간내 부득이한 전대차,
기타 임차인의 필요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물권을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매의 경우에는 본인소유의 직거래 물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불법중개 등의 의심 소지를 최소화하고 선량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시판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게시판 상단에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규정(「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하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거래가 확실한 경우에는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만 게시물을 등록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이용이 편의성으로만 본다면 다소 불편하실 수 있으나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많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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