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제한 조례
□ 단속기간 : 연중 계속
□ 단속지역 : 터미널 및 주차장 등 공회전제한 지정 지역
○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 실시
□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 점검 예외 차량 >
구 분 |
점검대상 예외차량 |
긴급자동차 |
경찰차, 소방차 및 구급차 |
동력 사용 자동차 |
냉동차, 냉장차 및 청소차 |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 |
정비중인 자동차 |
온도 조건 |
5℃이하(미만) 시 제한없음 |
□ 단속방법 :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5분 초과 시 공회전 단속
○ 과태료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