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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1 - 8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011년 1월 6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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