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경상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작성일
2020-10-19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741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문.hwp

◇시행시기 : 2020. 11. 1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 06시 ~ 21시 시행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제한지역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
◇위 반 시 :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부과
※ 단, 2021.12.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확인바랍니다.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