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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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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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신고)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o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o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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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석유판매업변경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