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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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및 제3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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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공유재산 매수신청 민원사무 안내 ❍ 공유재산의 매수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실태조사 및 관련법령 검토 후 재산관리청 승인 시 신청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민원사무 주관부서 현황 담당부서 :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 055)860-3153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심사기준(요건) ❍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부합 ❍ 매각 시 대체도로의 문제 및 인근주민에게 피해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 보존부적합 재산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실태조사→ 검토 및 매각 결정→ 재산관리청 승인(도유: 경남도, 군유: 남해군) → 감정평가 → 매매계약체결 및 매각대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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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재무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대부계약사용 o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일 경우(5년이상 실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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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