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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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어장관리법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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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어장관리법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①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2019. 8. 27.> ②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을 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청소한 것으로 본다. ③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어장청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⑤ 어장청소 주기(週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2022. 12. 27.> [시행일: 2023. 12. 28.]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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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수산자우너과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 확인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