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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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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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기 위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업무 o 다만,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음 o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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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휴업신고 1,000원 재개신고 1,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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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