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
---|---|---|---|
민원설명 |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매매, 경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신고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1부 2.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첨부파일 |
계약서에 지하수 관정을 이전한다는 명시가 없는 경우 소유권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친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