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 ||
---|---|---|---|
민원설명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변경신고(2022년 1월부터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시 사전 굴착행위신고 의무화)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