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민원설명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도서의 확인을 신청하여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접수부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합니다.

- 기계설비의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는지
-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고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도록 기계
설비와 건축 등 타 분야의 공종을 구분하여 설계되었는지
- 에너지 절약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하였는지
-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 기계설비를 구성하는 장비, 배관, 덕트 및 각종 부속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해당 기자재의 유지관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되어있는지
-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비용 분담, 개별제어 또는
통합제어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지
- 점검구 등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 이상을 확보하였는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
  2. 설계도서확인
  3. 대장정리
  4.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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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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