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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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24조~지방세법 제2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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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기 위해 신고 납부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재무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등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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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