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허가대상)(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민원설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2. 1.,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2.>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악취저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가. 악취방지계획(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소취제(消臭劑) 등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보관시설 밀폐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

나.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14.>

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7.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8.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②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20.>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나.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6.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신고서)작성
  2. 접수 (담당부서)
  3. 검토
  4. 결재
  5.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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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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