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 후 해당 시설을 준공하였을 때,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ㅇ 신고서 1부
ㅇ 준공시설도
ㅇ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
ㅇ 현장사진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ㅇ 준공시설도 와 현장설치 사항의 동일성 검토
ㅇ 수질검사결과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관련부서 신고
  3. 접수
  4. 검토 및 현장확인
  5. 준공신고 수리 결정 및 준공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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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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