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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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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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지하수를 더이상 사용하지 아니할 때 「지하수법」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후 지하수 폐공절차를 진행해야 함.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ㅇ 신고서 1부 ㅇ 원상복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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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ㅇ 원상복구계획서 및 실제 폐공사유 조서 확인 검토 ㅇ「지하수법 시행령」제24조제4항 규정의 원상복구방법 및 되메움절차 방법대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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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