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사용등 신고

이륜자동차사용등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9조내지 제104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구비서류첨부)
  2. 읍·면사무소에 신고
  3. 신고접수
  4. 첨부서류 확인 및 즉시처리

유의사항

󰏚 신고의 종류
o 사용신고(신규등록)
o 사용폐지신고
o 신고사항 변경신고(소유권이전·주소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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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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