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농지법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부예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검토 및 확인·조사
  4. 농지전용비 산정
  5. 결재 및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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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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