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출생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민원설명 출생사실을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표에 신고하는 행위

1. 신고의무자: 부 또는 모(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① 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2. 신고기관: 전국 읍면동

3. 구비서류: 신고자의 신분증,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확인서
접수부서 관련부서 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신고의무자의 신분증(양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통장 사본,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출생신고서 작성
  2. 읍면 민원부서 신고
  3. 접수 및 접수증 교부(민원인 요구시)
  4. 검토 및 확인 - 구비서류 및 신고기간 경과여부 - 본인신고 여부
  5. 수리(불수리)

유의사항

기한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시,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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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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