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의 폐업신고

식품영업의 폐업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까지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민원설명 식품영업 폐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수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영업( )허가(신고)폐업신고서 작성
  2. 신청(남해군 보건소 위생안전담당)
  3. 접수
  4. 검토 - 구비서류 및 폐업사유
  5. 허가.신고(폐업) 처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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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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