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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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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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정정 및 소유자 주소 등록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서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이해관계인이 상속자가 아닌 사실상 권리자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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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조사기준 ❍ 소관청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정정(소유자의 주소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의견서를 작성 - 적용대상 토지 여부 - 대장상 소유자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 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 첨부서류의 적합 여부 -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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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