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LP가스안전공급계약 체결 !

최근 LP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비자께서는 빠른 시간내 판매사업자와 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가스사고시 손해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란? ○ LP가스판매사업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맺고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대해 안전을 책임지고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로써 만일의 사고 발생시 소비자에게 사후 보상까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 LP가스안전공급계약 방법? ○ 가스통으로 LP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판매사업자의 가격과 서비스 등을 비교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가스안전공급계약 체결절차 LPG공급요청→안전공급체결여부 확인→안전공급체결(신규·해지가 확인된 소비자)→소비설비안전점검 실시→계약서, 안전점검표, 보험증서 교부→가스공급 ○ LP가스판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LP가스안전공급계약 체결시 혜택? ○ LP가스판매사업자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LPG를 공급받을 수 있음 ○ 만약의 사고(소비자의 과실 무관)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LP가스판매사업자로부터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LP가스판매사업자는 남해군청(경영혁신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안전공급 미 체결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