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소·돼지 분뇨 권역별 이동 제한 안내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은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228일까지 소, 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이 기존 2개월(’20.1~2)에서 4개월(’20.11~’21.2)로 확대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을 설정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생분뇨 운반 차량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되는데,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이동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동 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로 구분되며, 우리군은 경남(부산울산)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며 동일 생활권역인 경북(대구)은 사전검사를 통해 제한적 이동이 허용된다.

 

제한적 이동을 위해서는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승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 ·돼지 생분뇨 운반 차량 관계자와 축산농가는 내년 228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권역별 이동 제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한적 이동관련 문의사항은 가축방역팀(055-860-3973)으로 연락하면 된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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