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군수 장충남)<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10조에 의거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복싱선수단)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선수단 구성, 단원의 임용, 보수 등의 지급 등 복싱선수단의 지원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은 2005년 창단돼 5(감독 김봉철)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수상 등을 포함해 각종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남해군 스포츠 위상을 널리 떨쳤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와 조례 제정 없이 규정(훈령)만으로 선수단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 제정에 착수하게 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되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팩스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해당 조례안은 군의회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중 군의회 심의·의결 후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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