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맞춤형 급여제도 읍·면담당자 교육’실시

교육 전경 사진

교육 전경 사진

경남 남해군은 지난 19일 종합사회복지관 3층 청소년 쉼터에서 읍면 사회복지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 제도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 처리방식의 대폭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읍·면 사회복지담당자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남해군 맞춤형 급여 TF팀 총괄반장인 장세정 생활보장팀장은 “제도 개편에 따른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이 우려 된다”며 “현장업무 담당자가 이번 교육을 통해 개편되는 제도를 보다 깊게 이해함으로써 맞춤형 급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급여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집중신청 기간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에 신청하면 군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약 한 달간 수급자격 적정성을 심사해 적합자의 경우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015-05-21